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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10일 앞당겨 지급

by 다옴 2021. 3. 8.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10일 앞당겨 지급

출처: 국세청 제공

 안녕하세요. 다옴입니다! 오늘은 국세청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의 지급 일정을

앞당기는 것을 주제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연말정산'이 무엇인지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명확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 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월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 사업자 등이 우선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 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 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을 때 그만큼을 둘려주는 것을 '연말정산 환급금'이라 말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 앞당긴다

출처: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열흘 이상 앞당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원천징수 의무자, 즉 기업 대상 '일괄 환급' 일정은 '3월 31일까지'에서 '3월 19일

까지'로, 기업 부도·파산 등으로 직접 환급을 신청한 근로자(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 환급'

일정은 '4월 10일까지'에서 '3월 31일까지'로 각각 당겨진다.

 

 기업이 19일까지 환급을 받으려고 한다면 신고 기한인 이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후 25일까지 신고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기업에게는

이달 말일 환급금을 지원합니다. 

 

근로자 직접 신청 방법

 

 부도, 폐업, 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신청경로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제출' 메뉴에서 '일반 신청/제출' 분류 중 

'일반 세무서류 신청'을 클릭합니다. '민원명 찾기'에서 '부도'로 조회합니다. 그 후 '(부도, 폐업

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금급 신청서'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그 후 홈텍스

또는 서면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마무리

 

 지금까지 국세청의 연말정산 환금급 지급 일정을 앞당긴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19 피해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급 일정을

앞당긴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피해로 인해 힘드신 기업과 근로자분들 모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부도, 폐업 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봤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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