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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건폐율이란 무엇일까?

by 다옴 2021. 3. 9.

건폐율이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다옴입니다. 오늘은 '건폐율'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2.4 부동산 대책에도 '건폐율'의 규제완화가 포함되어있는데요! 이전에 '용적률'에

대해 설명한 만큼, 오늘은 건폐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폐율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건폐율' 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건폐율을 산정할 때

사용되는 대지면적은 건축대상 필지 또는 부지의 면적을 말합니다. 건축면적은 건물의

외벽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을 말합니다.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건폐율(%)=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 × 10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평의 대지에 70평짜리 건물을 지었다면 건폐율은 70%입니다. 건폐율이 높을수록

대지면적에 비해 건축면적의 비율이 높은 것입니다.

 

 건폐율을 제한하는 이유는 각 건축물의 대지에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도시의 평면적인

과밀화를 억제하고 일조, 채광, 통풍 등의 공간을 만들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이란?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상태,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위 사진과 같이 구분되며, 다시 더욱 세분화되어 지정될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이 정해지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당해 용도지역에 관한 개발, 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용도지역별 건폐율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법령에 정해 놓은 건폐율은 용도지역에 따라 다르며 도시지역은 20~90%(상업 90% 이하,

공업 70% 이하, 주거 70% 이하 등), 관리지역은 20~40%, 농림지역은 20% 이하, 자연환경보전

지역은 20% 이하입니다.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위의 범위 내에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건폐율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개축 또는 이전,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내립니다.

 

 이러한 건폐율은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용도지역일수록 비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가가 높고 고밀도로 이용하는 중심 상업지역의 건폐율이 가장 높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건폐율'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이를 설명하기 위해 '용도지역'과 그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을 어떤 범위로 제한하고 있는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포스팅을 하면서, 제가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을 매번 하게 됩니다.

저 스스로도 공부하고 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도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초부터 차근차근

시간 날 때마다 부동산에 대한 키워드로 포스팅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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