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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 공급대책 이후!

by 다옴 2021. 2. 6.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 공급대책 이후!

 

 안녕하세요! 다옴입니다. 제 과거 포스팅에서 부동산 공급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그린벨트에 대해 간단한 용어설명만 하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언제 드려야 하나 했었는데, 공급대책이 나온 지금 다시 설명드리려 합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를 말합니다.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 개발제한구역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개발제한구역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주민의견청취 등 규정된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해 지정됩니다.

 

 1.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 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위에 말씀드린 것들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등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행위 또는

사업만 가능하게 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은 주민의 재산권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관할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사업 등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5년 단위의 계획을 세워야하면서도 주민지원사업등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관리를

지속할 수 있어야만 지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은 생산녹지차단녹지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생산녹지는 농경,목축,임업,수산 등의 경제적 목적을 겸하고 있으며,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광활한 농장,유원지,임야 및 산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단녹지는 주택 등을 공장의 배기가스,소음으로부터 방지하는 동시에 대도시의 시가지가

무제한으로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시 외곽에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설치됩니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2.4 부동산 공급대책 이후 

이런 개발제한구역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처: 동아닷컴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님

 이번 대책 이후의 변화로는 '용도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일지라도 '용도지구'가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다면 건폐율, 용적률 규정만 지키면 오래된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전원주택을 새로 지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취락지구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미 사람이 사는 마을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여기서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분류됩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의 말에 따르면 전원주택이 개발제한구역에 있어도

용도지구가 취락지구이면 오래된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다시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규정을 어기지 않는다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증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 개발제한구역이란 무엇인지, 2.4대책이후로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를 제가 

알아보고 정리 할 수 있는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공부해서 더 나은 포스팅으로 더욱 올바른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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