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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특금법' 시행, 가상화폐 미치는 영향은?

by 다옴 2021. 3. 22.

'특금법' 시행, 가상화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다옴입니다. 몇일동안 글을 쓰지못해 오랜만에 뵙는 듯 하네요..! 개인적인 일과

일이 바빠져서 1일 1포스팅이 힘들어지고 있지만, 시간여유가 될 때는 꾸준히 작성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이 앞으로의 가상화폐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란?

출처; 게티이미지

 '특금법'이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특금법 주요 내용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금융회사 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금융회사 등의 조치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기서 본 주제에 맞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입니다. 좀 더 살펴보자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단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 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특금법' 25일 본격 시행

출처: 뉴시스 이영석 기자님

 '특금법'이 이번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특금법의 시행을 앞두고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상장 종목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 등

현재 시중은행의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운영 중인 3대 국내 대형 거래소들은 이달에만

총 8개 가상자산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개정된 특금법의 감독규정에 따를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는 다크코인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다크코인'가상자산이 다른 주소로 이동할 때 전송기록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

적용한 가상자산입니다. 가상자산의 거래내역을 파악해 자금세탁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거래를 금지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빗썸과 후오비코리아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일제히 다크코인 거래

서비스 지원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후오비코리아는 이날 제트캐시(ZEC)와 대시(DASH), 수퍼비트코인

(SBTC), 호라이젠(ZEN)을 상장 폐지했고, 빗썸은 오는 24일 제트캐시와 대시, 피벡스(PIVX) 거래를

종료하면서 규제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신고 요건으로 가상자산 취급 목록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주요 거래소들은 다크코인 외에도 상장 종목을 점검하여 부실코인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필수구비서류 중 하나로 보유 가상자산

전체애 대한 삼풍명, 발행처, 수량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가상자산 거래소, 퇴출 위기

출처: 뉴스1 

  이번 특금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형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금법에는 현금거래가 없을 경우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이 필수가 아니라는 단서

붙었지만, 실제적으로 거래소의 경우 원화거래 비중이 큰 만큼 실명계좌 발급은 거래소의

필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25일부터 국내 거래소들은 AML(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갖추고, 금융정보

분석원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실명계좌 확보가 필수 요건에서 제외되면서 기본적으로는

거래소의 사업유지는 가능한 상황이 되었으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실명계좌의

확보는 필수라는 반응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 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가상화폐)거래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BTC마켓

(가상자산 간 거래를 진행하는 시장)의 비중이 원화마켓(원화로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시장)의

10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사실상 원화마켓 거래소가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거래소 간 경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특금법' 이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는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특금법의

시행으로 거래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까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특금법의

시행으로 인해, 거래소들의 실명계좌의 확보는 향후 필수적이 될 것으로 보이며, 부실 코인들과

다크코인의 상장폐지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특금법의 시행으로 국내 가상자산 투자가 일시적으로 위축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개정된 특금법의 시행으로

가상자산 투자가 정착되어 오히려 활발한 투자를 할 수 있게 제도화 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지속적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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